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의사 명칭 논란 (문단 편집) ==== 판결문에 사용된 양의사 표현 ==== 판결문에 양의사라는 내용이 쓰이는 경우는 한의사와 구분하기 위해서였다. 의료 및 자격에 관계된 법령에선 보통 의사와 한의사로 구별하는데, 판결문에선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하는 경우 양의사와 한의사로 표기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